[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위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다.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 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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