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치매인 아버지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5·남) 씨가 상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의 자신의 집 냉장고에 60대 아버지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이듬해 1월부터 아버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A 씨는 5월 중순부터는 아버지에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아버지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학대를 받던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 및 화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신을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 아버지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달 만에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며, A씨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항소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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