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 일대 아파트와 빌라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일당에게 경찰이 국내 전세사기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은 430억원에 달하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을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관련 고소 사건이 944건에 이르고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이 모두 70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일당에 대한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하는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집단을 조직할 경우 형법 114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건축왕’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는 통솔 체계, 동일한 범죄목적 등 범죄집단보다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A씨는 2010년 설립한 단체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 단체를 조직화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범행에 가담했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 적용돼도 법정 최고형이 늘진 않는다.
사기죄는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의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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