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은 이레상사의 건능이버섯. [식약처 제공]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은 이레상사의 건능이버섯.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능이버섯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투쓰(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능이버섯은 항암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용자들은 능이버섯 이용 시 회수·폐기 조치 처분을 받은 제품이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이레상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2023년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 등이고, 포장단위는 5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