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안 가서명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과 포르투갈 법인들이 상대국에서 얻은 이자·배당에 대해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각각 5%씩 인하된다. 양국 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내용을 보면,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해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하향조정했다.
배당은 법인간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이자는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국내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을 포함했다.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 판단 강화,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등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도 강화된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 항목을 신설했다.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거주지국에서는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과세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OECD BEPS 권고사항,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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