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 대한 재감정 이후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재감정을 통해 피고인 A씨(30대·남)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항소심 쟁점이 피고인의 성범죄 여부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오는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이 실시됐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사건 초반에 수사기관이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중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지난해 5월22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때 피해자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

당시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여러차례 발차기를 가해 정신을 잃게 했다.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여서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사라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져져 있었다는 점과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DNA 검사 결과사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