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내에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근절시키기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 말부터 불법전단지 수거, 대포킬러를 이용한 판매 전화번호 차단과 판매자에 대한 수사 요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대대적 움직임에 나선 건 불법광고전단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3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전단지를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주로 노인을 고용해 불법약품을 배달시키는 형태로 운영된다.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대포킬러)을 이용해 전단지 발견 즉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운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를 통해 수거한다. 이후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를 전달 받아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입력해 통화불능 상태를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한다.
또 시는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의약품판매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전화번호를 수집·추적하여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포킬러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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