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술과 담배 허용이 안된다.
인천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전체에 대한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주취자들의 음주, 흡연, 사건·사고, 노상방뇨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동구는 이 곳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및 보드판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간 설문조사 결과, 지난 9일 현재 1996명 중 90%인 1788명이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및 투표가 종료되는 14일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금연·금주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광장 내에서 흡연·음주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금연·금주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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