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무선 이어폰 등 2억여원어치의 회사 소유 물품을 훔쳐 판매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휴대전화 재고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0년 1∼7월 15차례에 걸쳐 시가 2억801만8000원 상당의 회사 소유 물품을 빼돌린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선 이어폰 에어팟·갤럭시 버즈 등을 내다 팔아 그 대가로 9568만원을 벌었다.
박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미개봉 상태의 약 271만원짜리 휴대전화 세 대도 몰래 가져가 횡령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약 2억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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