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알고 지내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새벽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해서도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로 합의금을 받거나 무고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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