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된다. 구속 6개월여만이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jsha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