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된다. 구속 6개월여만이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