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비교적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 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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