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실행계획’ 수립·시행

부산시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1007-2303-3716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히는 사건이 있었고, 앞서 1월에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 공무원들은 사건 후 충격을 받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과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또 민원응대 지침(매뉴얼) 제작·배부,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비상대응팀 구성·운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대응력을 강화한다.

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심리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 부여와 함께 필요시 법적 대응 지원과 인사상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에 이어 기물파손까지 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응팀이 녹화, 녹음, 제지, 신고, 대피·구호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이 출동해 악성 민원인을 인계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최근 민원인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과 실행계획 시행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