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26일 오후 ‘AI와 양형’ 심포지엄

통계분석 시 활용…AI법관 가능성과 한계도 논의

게시글·댓글 등 국민 법감정 분석 시 AI 활용방안도

대법원[연합]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AI와 양형’을 주제로 26일 오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형 보조도구로서 AI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일상 곳곳에서 영역을 확장 중인 인공지능(AI)의 사법 분야 활용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양형분야”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

오 부장판사는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추론이 가능한 만큼 신속·정확한 양형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령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분석 과정에 접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양형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사건별 양형 분포 현황을 빠르게 파악 가능하고, 형량 범위 및 적정 형량도 판단 가능해진다. 더불어 양형 편차도 감소돼 선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재판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인공지능 법관’ 이슈도 다뤄진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도 단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경매배당,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검토 등에는 AI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록검토와 판결까지 하는 판사 역할을 대체하려면 기술·법·윤리적 문제라는 걸림돌이 생긴다. 이를 위해 도입초기 단계부터 ‘기본권 존중’ ‘차별금지’ ‘이용자에 의한 통제’ 등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인간 법관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설정 필요성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AI가 사법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 범위 등 수립 필요성도 다룬다.

지정토론에 참여하는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AI를 설계하는 인간이 양형판단 시 중요 요소나 가중치를 설정하는 만큼, 법원이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행법상 양형인자가 모두 드러난 소송기록을 법원·검찰 외부에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인공지능 개발자나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과제 등 선결과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I가 데이터학습 시 편향성 문제, AI가 특정 결과값을 도출하는 설계구조의 투명성, 미국·중국·유럽·대만 등 해외 사례도 논의된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번째 발표를 맡아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수렴’이란 주제를 다룬다. 양형위는 특정 형사사법 이슈 등 양형 관련 국민의 법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나 공청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회신률이 높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 특정 참석자의 의견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박 교수는 AI를 통해 양형 관련 온라인 게시글, 댓글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분석이 가능해져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양형 여론 추이와 게시글에 담긴 감성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한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온라인 게시글, 댓글을 반복해 작성 가능하고, 매크로(자동입력반복) 등을 이용한 자동생성 가능성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박 교수는 가짜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적 보완을 토대로 한 AI 접목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재범위험예측도구로서 AI활용 가능성도 논의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죄명, 전과, 나이,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요소나 고용상태,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양형단계에서 재범위험성을 예측한다. 박 교수는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 등 한계가 지적되는 유형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 도입 전 점검 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양형자료분석관들이 했던 양형인자와 형량 추출작업을 AI를 통한 자동화 방안 등도 다뤄진다.

두 번째 주제발표의 지정토론자로는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나서 해외 사례를 토대로 위험성과 한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