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3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에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가 각종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임대인에는 착한 임대인 현판과 인증서를 발급해주며, 관내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관악구에서는 총 124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임차인들에게 총 8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바 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