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인터뷰서 의지 밝혀

정부재정 대신 기업지원 근거 마련

회계 투명성 높이는 방안 적극검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사진) 의원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의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유인책’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등 시민단체를 지원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기업의 시민단체(NGO) 지원 장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기업이 시민사회를 지원할 때 세금 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단체 회계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등의 비판에 힘써온 하 의원이 시민단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정책 대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 정부에서 시민단체를 도와주는 영역도 있지만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럼 기업에서 시민단체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하 의원의 추진 중인 입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가운데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조항에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하 의원은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보조금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 민간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를 5억원 또는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카르텔’이란 문제제기를 뒷받침할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침소봉대’한다는 비판에 대해 하 의원은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21세기에 회계부정을 저질러놓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유용한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명확히 했다. 하 의원은 “불법 보조금이 환수되면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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