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안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021년 한재사거리 내리막길 대형 교통사고로 5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은 한재터널 이하 봉강삼거리에서 서교사거리 600m 도로 구간을 현행 제한속도 50㎞/h에서 40㎞/h로 하향해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에 따르면 이는 내리막 종단경사가 최대 11.04%로 제한속도 '40'이 적정이라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행 점검한 것으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이 구간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 2개소도 이설 및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조정된 시스템에 맞춰 3개월 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약 11월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2년 전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니 만큼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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