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가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울산 한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의 현수막을 잘랐다.
A 씨는 자신의 가게 간판을 현수막이 가리자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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