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절교' 문제로 다투다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단짝이던 B양에게 최근 ‘절교’를 통보했다. B양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A양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B양 집으로 찾아갔다. 둘은 이날 학교에 결석했다.
A양은 B양 집에서 얘기 중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폭력을 휘둘렀고,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둘이 단짝 친구로 지내다가 최근 갈등이 생겨 그만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양과 B양이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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