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매수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고 주가를 띄운 뒤 자기 주식을 팔아치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래에 여러개의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폰을 이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 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는,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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