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보고서도 제출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통합 조례도 공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회수한다.
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날 공포한 조례는 이를 포함해 총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이다. 여기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이산가족의 날’에 기념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다자녀가구의 가점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며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이용하는 노동자복지관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등의 규칙 9건(제정 1건, 개정 6건, 폐지 2건)도 8월10일 공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와 피해 사실 조사 등 사무를 각 구청장에 위임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8월3일 공포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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