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의 폭행에 맞대응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여성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여자친구 A씨는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욕설을 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남자친구 B씨 역시 도로에 차를 세운 후 무릎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 가격해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그 직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7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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