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PC·휴대전화로 접속해 신고 가능
기존 신고 채널은 신고인 정보 노출 ‘한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공무원 부패.갑질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청렴고는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로 ‘청렴으로 가는 길’(청렴go)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고는 구청 공무원, 주민 등 누구나 PC나 휴대전화로 접속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 직원 간 갑질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전에도 부패행위나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있었지만,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에 구는 신고인 정보가 아예 노출될 수 없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청렴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 정보는 암호화·익명 처리되고 구 담당 직원은 처음부터 익명 상태에서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과거처럼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정보가 노출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청렴고는 종로구가 청렴 1등구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을 구현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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