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역사상 처음 탄핵심판 받은 국무위원 됐지만 헌재에선 기각
지금까지 헌재에서 탄핵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도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소추안이 발의 및 의결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이 통과되면 직무가 일단 정지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된다.
과거에도 이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는 이 장관 사건을 포함해 모두 23건이다.
2015년 당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음이었는데, 당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정 장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제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019~2020년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역시 폐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는데 첫 번째는 기간 경과로 폐기됐고, 둘째는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추 장관은 여권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뿐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총 3건으로 이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 중엔 없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부장판사 등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중 박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되면서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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