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교권 보호·공교육 기반 강화
이주호 “학부모 책임 강화…민원 대응 개선”
윤재옥 “생활기록부 기록 등 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6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 조례를 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함께 교권 보호를 논의하고 공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지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민원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지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반항조장,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학생인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며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서 및 학교장의 의견서 제출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 생기부 기록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원지위향상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이 아동학대범죄 범위를 ‘가정 밖’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교사들이 신고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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