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1)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 C(8) 양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고, 이에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한 달 뒤인 12월에도 아내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 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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