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 투자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법원 “자신의 지위 이용해 횡령, 죄질 좋지 않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회삿돈 140여억원을 횡령해 공모주 청약에 투자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A씨에게 지난달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청주시에 있는 한 주식회사 대표로 법인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횡령했다. 횡령 금액은 총 139억9500만원이었다. 같은 날 오전에 5억원을 횡령하고 불과 5시간 뒤 오후에 48억원을 횡령한 적도 있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재판부가 특별히 작량감경(酌量減輕·법관 재량으로 시행하는 감형,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깎을 수 있음)을 택하면 5년이 아니라 2년 6개월 이상의 형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택했다.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모주 청약자금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자금 140여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이며, 각 범행 이후 수일 내로 횡령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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