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연예인 출신 30대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행위를 했다.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A씨는 노래방 문 뒤에서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후 돌아온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나갔으며, B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한 상태이며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00년대 가수 출신인 A씨는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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