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 1명을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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