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53억원 편취한 부동산업체 대표 등 111명 검거
브로커·매도인·바지 임대인·모집책 등 역할 분담
매매가보다 전세금 높게 설정
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행정처분 의뢰
전문가들 “전세가율 70% 이상 매물, 전세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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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낮아진 점도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부동산컨설팅 대표와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금력이 없는 ‘무자력자’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했다. 이후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한 뒤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과 바지 임대인, 세입자 각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설정한 뒤 세입자들로부터 차액 800만~8000만원 가량 수익을 거뒀다. 가령 주택 원소유주가 매매가격을 2억원으로 설정했다면 바지 임대인은 2억5000만원으로 전셋값을 매겨 차익 5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런 식으로 A씨 등 일당은 주택 원소유주와 매매계약을 하고 바지 명의자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편취한 전세금 약 25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임차인들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는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
경찰은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율 70% 넘는 매물, 사기 의심해야”
전문가들은 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매물의 전세가율(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가율 70%가 넘는 매물에 대해선 전세사기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계약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전세가율 높은 집을 피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70% 이하의 매물이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의 무자본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가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집에서 발생하기에, 매매가와 전세가에 큰 차이가 없는 집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집인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특약 사항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조건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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