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착오로 송금된 타인의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출금해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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