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온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에 골머리를 썩던 한 이디야 매장이 대처에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디야커피 프랜차이즈 지점 중 하나의 사례가 화제다. 카페 사장 A씨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하다'는 방침을 배너로 제작해 손님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이디야 전체의 정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은 A씨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 자영엽자 온라인 카페에서는 "큰 결심에 박수를 보낸다", "용기만 있다면 저도 동참하고 싶다", "카공족 2~3명만 있어도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매장 매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카공족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 차단하는 카페도 있다. 지하와 지상 2층으로 꾸며진 마포의 한 카페, 해당 카페 사장님은 CCTV로 살펴보다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는 노트북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한다.
카공족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매출에 타격을 주는 손님들의 지칭하는 신조어다. 2009년 9월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19년 8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 1명당 좌석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내외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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