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개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부입법 추진

‘살해 예고’‘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신설키로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확대…추가 법 개정 필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총 5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이 논의해 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이번주 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죄자에 대한 최대 구형량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당에서는) 최대치를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안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경찰 거점 배치를 지속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위한 관련 지원도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은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회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