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보호하는 제도
면책절차 상담, 소명자료 검토 등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적극행정을 펼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단 업무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구 감사담당관이 맡는 면책보호관은 면책 절차가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책 절차 상담, 감사 소명자료 검토, 면책심사 과정 참석, 법률정보 알선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구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적극행정 전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적극적인 일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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