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광 측에서 사임하면서 오전 재판 파행
이 전 부지사 “사선 선임 기회 달라” 했지만
재판부 “이미 한 달 지연, 직권으로 국선 선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변호인 사임 논란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2일 오전 20여분만에 결국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씨가 비난했던 변호인은 결국 사임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인신이 갇힌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날 (당초 선임된)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달간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에 오후에 김성태 증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사임 논란’은 한 달 전 부인 백씨가 정면에 등장하면서 벌어졌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10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연관성을 부인했는데, 지난달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자 백씨는 “해광 측에서 사실과 다른 변론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와 아내 백씨가 법정에서 대립갑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백씨는 방청석에서 이 전 지사를 향해 “(남편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재판이 파행됐다.
이달 8일 열린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 출석했으나 이 전 부지사와 협의 없이 검찰 진술조서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뒤 사임서를 내 다시 한번 재판이 연기됐다.
오늘(22일) 열린 재판에선 검찰이 ‘오전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해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피고인(이 전 부지사)과 배우자 간 불화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대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이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후 재판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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