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30·구속)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보강 수사해왔다. 경찰이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살인의 고의성 입증에 힘을 받게 됐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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