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에 위치한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은 28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사건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별도의 고소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은 이 사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로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남 군수 외에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 울릉군청 과장 2명과 설계·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1시 12분쯤 울릉군 북면 한 유아풀장에서 초등학생인 10대 A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는 지름 19m, 수심 37㎝인 원형풀장 가운데에 있는 미끄럼틀과 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 아래에서 발생했다.
물놀이 시설 아래에는 물을 워터버킷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등 취수설비가 있다.
이곳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사고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군은 물놀이 시설 아래쪽에 있는 직경 13㎝의 취수구에 팔이 낀 상태에서 발견됐다.
물을 빨아들이다가 보니 취수구 주변은 수압이 센 상황이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울릉군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과 법무법인은 "물놀이시설 설치업자가 순환펌프 취수구에 거름망만 설치하고 군청 담당자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면 제대로 체결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계, 운영, 안전진단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울릉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조문 없이 업무와 무관한 부서 과장 등 2명만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보냈고, 장례식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피해자가 숨진 직후 울릉군수가 찾아왔으나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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