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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