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란유도제 등에 함유된 성분인 ‘클로미펜’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이 해당 성분이 시각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데 따라 클로미펜 성분을 함유한 배란유도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클로미펜은 배란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에 주로 쓰인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영풍제약이 해당 성분이 함유된 약을 제조·판매한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영풍제약은 3∼4개월 안에 배란유도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미펜의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제출 의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허가 변경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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