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이뤄졌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정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모임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하고 여기에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입자 정씨와 함께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참석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이 모임에 A 경장 외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해 전원 입건했지만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참석자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4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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