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우울증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법원공무원 모친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게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시간 대 광명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직후, 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작성해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B양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약을 섭취한 뒤 잠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등 우울증으로 B양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호전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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