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현수막 공해’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허훈 시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로 두 개까지만 걸도록 제한하는 조례(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를 발의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 11일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5일 끝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전국이 정치 현수막 공해로 앓게 된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개수나 규격 등을 정하지 않고 정당 정책 등을 얼마든지 현수막에 적어 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5월), 광주광역시의회(9월), 울산광역시의회(9월)가 각각 개수를 제한하는 등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현수막 제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어 조례로 막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에 원내대표단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방과 서울의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안건 처리를 두 달 정도(11~12월 정례회)까지 늦춘다고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2월이 되어야 현수막 공해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으로부터 120일 전인 오는 12월 12일부터 정치 현수막 게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선거법에 담긴 내용으로, 선거 120일 전부터는 정치현수막을 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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