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체불임금 8231억 '최근 3년간 최다'

건설업 임금체불 1966억, 전년 동기보다 36.2%↑

고용부-국토부 '불시 합동단속' 가동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탓에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근로자가 13만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국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 금액이다. 작년 상반기 임금체불액 6654억7300만원과 비교해 26.8% 급증했다. 올해 체불 근로자수는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에 달한다. 지난 한 해 1년 동안 23만7501명의 55%에 달한다. 올 상반기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에 그친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낸 비율을 뜻한다. 지난 한 해 청산율은 84.3%, 2021년엔 83.7%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떨어진다.

노동당국은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추석 전 되도록 많은 이들이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국토부가 힘을 합쳐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건설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올 상반기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지난해와 비교해 36%이상 크게 늘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개최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개최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실제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9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1444억원)보다 36.2%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7.6%이던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에서 올 상반기 23.9%까지 늘었다. 고용부 6개 지방청과 지방국토관리청 5개소는 오는 10월말까지 제보와 신고 등을 토대로 건설현장 12개소부터 점검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별도로 지난 8월 23일부터 6개 지방청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32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그 결과 지난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1일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돼있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무부와의 협업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악의·고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또 당장 임금을 못 받아 추석을 보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한도 기존 15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정말 자금이 부족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저금리로 대출도 해준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융자 금리는 신용·연대보증일 경우 3.7%였지만 이를 2.7%로 낮췄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2.2%에서 1.2%에 자금을 빌려준다. 당장의 생활비가 없는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금리도 1.5%에서 1.0%로 낮췄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