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 기관간 ‘상효교류 협약’에는 유재훈 예보 사장과 마틴 그룬버그 미 FDIC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FDIC와 체결한 ‘상호교류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리부문 협력 MOU의 경우, 예보가 작년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정리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양국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