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지난 4일과 5일 임단협 본교섭 진행
기본임금 16.2만원 인상·600만원 지급안 거부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포스코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5일 실무 및 본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8월 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을 중단했다 지난 9월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이후 양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휴일인 지난 3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4일과 5일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임금 인상 16만2000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회사 측은 앞서 지난 9월 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대 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했다. 5일 교섭에서는 실무협의 내용과 직원 정서를 고려하여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 시 성과금 800%(직원 인당 약 2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회사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아직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섭결렬과 조정신청을 선언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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