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
병원·약국 등은 2년 유예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5명에 찬성 205명, 반대 6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 보험상품을 뜻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그동안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서류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한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14년간 표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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