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 부평로데오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경찰 86명이 범행 예고 장소에 출동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남성 측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흉기 난동 범행 및 살인 예고 게시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연일 보도됨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경찰 86명이 범행 예고 장소에 출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부평 로데오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며 "A씨는 예고한 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던 점,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철없는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본 분들에게 사죄한다"며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조금이나마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5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 신원을 특정해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 붙잡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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