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7시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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