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 업소로 넘긴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30대 남성 A씨,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C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원보증과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C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여권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C씨로부터 성매매 대금 수천만원을 착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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