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 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수단도 매우 불량하다"며 "수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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